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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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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길에서 옷을 벗은 일로 조사를 받습니다.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분류 : 성범죄 작성일 : 2026-09-28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술을 많이 마신 날 길에서 옷을 벗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기억이 뚜렷하지 않고 누구를 만지거나 한 일은 없습니다. 공연음란이라고 하는데 성범죄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직장에도 알려지는지 걱정입니다.

태신의 답변

이 유형의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형량이 아니라 「성범죄로 이름이 올라가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상정보 등록은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로 끝나는 경우와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노출이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라면 경범죄에 그치고, 그 정도를 넘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수준이라면 형법의 공연음란이 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두 판결은 결론이 반대였습니다. 앞의 사건은 등을 돌린 채 엉덩이를 드러낸 경우로 공연음란이 아니라고 보았고, 뒤의 사건은 사람이 많은 밝은 길에서 가리지 않고 오래 노출한 경우로 공연음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노출 부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갈린다는 뜻입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성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공연음란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위 2019도14056 판결). 「장난이었다」, 「취해서 그랬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들어 있어 법률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성범죄」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정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대상을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연음란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벌금형에도 따라오는 처분이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되니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의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은 「성폭력범죄」를 기준으로 걸리기 때문에 공연음란도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벌금이나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학교·학원·어린이집·의료기관·체육시설 등 법이 정한 곳에 적용되고, 법원이 붙이지 않을 수 있는 예외도 정해져 있습니다. 직업이나 자격에 따라 형의 종류를 기준으로 한 결격 사유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음란이냐 경범죄냐는 벌금 액수의 차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경범죄로 정리되면 위의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같은 노출 사건이라도 어느 조항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이후의 생활에 남는 것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범죄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부수처분을 피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는 그날의 상황과 영상, 조서의 표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억이 흐린 상태에서 조서를 먼저 인정해 버리면 뒤에 바로잡기 어려우니, 조사 전에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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