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실제 상담 Q&A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 Q&A

Q. 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는데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분류 : 교통범죄 작성일 : 2026-09-28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차를 몰았는데 단속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몰랐는데도 처벌되는 것인지, 그리고 전동킥보드도 면허가 없으면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다」는 말씀을 생각보다 자주 듣습니다. 적성검사를 넘겼거나 벌점이 쌓여 취소되었는데 통지가 닿지 않은 경우입니다. 무면허운전은 이 대목에서 다른 교통 위반과 성질이 다릅니다.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해 자동차를 운전하면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이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할 경찰이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같은 판결은 무엇을 보아 판단하는지도 밝혔습니다. 면허취소의 사유와 그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취소를 당한 전력이 있는지,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취소 후 문제된 운전까지의 기간 등을 두루 참작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소 사유를 스스로 만든 경우와 적성검사처럼 절차상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무게가 다릅니다.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것도 무면허운전입니다

제43조는 면허가 아예 없는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정지 기간이니 면허가 살아 있다고 생각해 운전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문은 둘을 같이 금지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처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킥보드는 면허가 필요 없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면허는 필요하고, 다만 형이 다릅니다.

  •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54조 제2호: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 등 — 제156조 제13호: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사고가 났다면 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 단서 제7호가 바로 무면허운전이고, 같은 호는 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 때에도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보험 처리가 끝났는데도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되는 이유입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위와 취소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교통범죄 성공사례 보기 1:1 비밀상담 신청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