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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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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를 입어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상대가 저를 공갈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분류 : 재산범죄 작성일 : 2026-09-28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제가 피해를 입은 일로 상대에게 연락해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일부는 받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 상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자기가 먼저 신고하고 저를 공갈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 피해가 사실인데도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피해를 입어 합의금을 요구했더니 상대가 거꾸로 자신을 고소한다고 한다 — 상담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아셔야 하는 것은 공갈죄가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다는 점입니다.

협박죄와 공갈죄는 무게가 다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갈죄에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제350조의2의 특수공갈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고, 취득한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더 무거워집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그 사건은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협박과 사무실 장시간 무단점거, 직원 폭행 같은 수단이 함께 쓰인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갈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에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는 공갈죄에서 정당한 권리 실현의 수단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그 사건은 피해를 주장하며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뒤 고소했으나 불송치된 사람이 공갈미수로 기소된 것이었는데, 그러한 언동이나 고소를 정당한 권리실행의 수단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갈리는 지점이 보입니다. 피해가 있었는지와 별개로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요구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요구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주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처럼 피해 회복과 무관한 불이익을 들었는지가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집니다.

이미 일부 금액을 받으셨다면 그 경위와 오간 대화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먼저 고소를 당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피해자로서 절차를 이어가실 수도 있어, 어느 쪽이 맞는지는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기 전에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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