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몇 달 전에 간 업소가 단속됐다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 간 것도 처벌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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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범죄 | 작성일 : 202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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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몇 달 전 마사지 업소에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업소가 단속되었다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걸린 것도 아니고 오래전 일인데 처벌이 되는지, 전과가 남는지 걱정입니다.
태신의 답변 몇 달 전에 간 업소가 단속됐다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현장에서 걸린 것도 아니고 한 번뿐인데 왜 연락이 오느냐」고 물으시는데, 업소가 단속되면 그곳에 남은 예약 기록이나 계좌 이체 내역을 따라 손님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 지난 뒤에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한 번이어도, 현장이 아니어도 성립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횟수는 요건이 아니고, 현장에서 적발되었는지도 요건이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이어서, 시간이 조금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교가 없었어도 「유사 성교행위」면 성매매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합니다. 「마사지만 받았다」는 설명은 여기서 갈립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유사성교행위는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이거나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장소,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그 사건은 마사지업소 밀실에서 종업원이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해 사정하게 한 경우였고, 유사성교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업소 간판이 마사지라는 사실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처리되는 길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같은 법 제12조는 검사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보호사건이 되면 법원은 제14조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갈지 다른 방식으로 정리될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형사처벌 기록이 남는지와도 이어집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19세 미만이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16세 미만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채팅으로 만났고 성인이라고 들었다면, 상대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가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것과 성매매가 있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그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나가시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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