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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습니다. 이제 경찰이 아니라 중수청에서 수사하나요?
분류 : 재산범죄 작성일 : 2026-10-02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 가까이 돈을 넘겼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5억 원이 넘는 사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다고 들었습니다. 고소장을 경찰서에 내야 하는지 중수청에 내야 하는지,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금액을 합쳐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사기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으면 이제 중수청에서 수사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5억 원 이상은 중수청, 미만은 경찰」이라고 단순하게 알려져 있지만, 법의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사기는 금액과 관계없이 「중대범죄」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형법의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전체를 중대범죄로 정했습니다. 금액 기준은 법률에 없습니다. 그래서 1억 원짜리 사기도 법률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5억 원은 「통보」의 기준입니다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는 형법의 사기·횡령·배임 등은 통보 대상에서 빼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만 다시 통보 대상에 넣었습니다. 특경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5억 원이 「누가 수사하느냐」를 바로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경찰이 중수청에 알려야 하는 기준인 셈입니다.

통보를 받은 중수청장은 7일 안에 수사를 개시할지 회신해야 하고(시행령 제19조 제2항),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법 제43조 제3항). 5억 원 미만이어도 중수청이 필요하다고 보면 통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 제2항).

피해자가 여럿이면 금액을 합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경법의 이득액은 한 개의 죄 또는 포괄일죄가 되는 범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이고,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기망행위를 해 재물을 받은 경우에는 범의가 하나이고 방법이 같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됩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피해자 열 명이 각각 1억 원씩 잃었다고 해서 곧바로 10억 원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더라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보았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게 되면 불복 절차도 하나 더 생깁니다.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사건관계인은 중수청의 조사나 수사가 적정성이나 적법성을 현저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그 수사를 한 중수청이나 지방수사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대범죄수사청법 제44조).

금액이 왜 중요한가

특경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면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득액을 얼마로 보느냐가 수사기관과 처벌 범위를 함께 정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 금액 산정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피해자 쪽이든 고소를 당한 쪽이든 거래 구조와 송금 내역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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