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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송치에 이의신청했는데 공소청 검사도 불기소했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분류 : 형사절차 일반 작성일 : 2026-10-05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사기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갔다고 들었는데, 얼마 전 검사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더 다툴 방법이 있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태신의 답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갔는데, 검사도 불기소처분을 했다는 문의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찰에 하던 이의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불복의 길이 공소청과 법원으로 바뀌고, 기한도 훨씬 짧아집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그때부터는 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정합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알려야 하고(제258조 제1항), 고소인이 청구하면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제259조).

첫 번째 길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기간이 지나 접수된 항고는 기각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음을 소명한 경우 등만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경찰 단계 이의신청이 3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짧습니다.

두 번째 길 —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

고소한 사람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내,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제3항). 항고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고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거나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등은 항고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소추할 수 없습니다(제262조 제4항).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좁습니다. 지금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를 고발한 경우뿐이고, 그 밖의 사건은 항고가 기각되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하는 길이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재정신청은 2027년 2월에 한 번 더 바뀝니다

지금 적용되는 제260조 제1항은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제260조 제1항과 제26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따로 정해져 있어(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제1호), 2027년 2월 5일부터는 관할이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뀝니다. 같은 날부터 가정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은 법률상 신고의무자가 고발한 경우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부분은 그 뒤에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적용됩니다(같은 부칙 제11조). 그 전에 법원에 이미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은 종전 관할대로 진행됩니다(같은 부칙 제13조).

고소인이 놓치기 쉬운 것

30일과 10일은 모두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불기소 이유를 받아 본 뒤에 생각하겠다며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또 항고와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다투는 절차여서, 처음 고소할 때와는 쟁점이 달라집니다.

이번 불기소가 어떤 이유로 내려졌는지, 항고와 재정신청 중 무엇이 가능한지는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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