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받아 주지 않고 민사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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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형사절차 일반 | 작성일 : 2026-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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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사기로 고소장을 써서 경찰서에 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내용을 보더니 돈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라며 고소장을 돌려주었습니다. 경찰이 고소장을 안 받아 줄 수도 있는 건지, 이렇게 돌려받으면 고소를 못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에 갔는데 「이건 민사 문제이니 민사로 해결하라」거나 「내용을 보강해서 다시 오라」며 고소장을 돌려받았다는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은 고소를 받으면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이 고소장을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에 따로 있고, 이 차이를 모르면 그 뒤의 길이 달라집니다. 고소는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와 고발은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바뀌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그리고 수사준칙 제16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수리 의무 조항은 2023년에 신설되었고, 이번 개편에 맞추어 2026년 9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범죄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은 원래 수사를 해 본 뒤 불송치 결정으로 하는 것이지, 접수 창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은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낸 서류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은 대개 첫째 경우와 맞닿아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있고 처음부터 속였다는 사정이 드러나 있지 않으면, 범죄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 적혀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로 받았는지, 진정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그 뒤가 다릅니다 고소로 수리되면 경찰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8조,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부터), 송치하지 않으면 그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를 서면으로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6). 고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진정으로 처리되면 사정이 다릅니다. 경찰은 입건할지 정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입건하지 않기로 하면 그 결정을 알려 줍니다(수사준칙 제16조 제3항·제4항). 이 불입건 통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불송치 통지와는 다른 절차여서, 3개월 수사 기한이나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이 그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같은 서류를 냈는데도 어느 쪽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기한과 불복 수단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고소인이 놓치기 쉬운 것 창구에서 서류를 받아 갔다는 것만으로 고소로 수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고소장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고소할 수 있는 지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다만 그 사이에도 시간은 흐르고, 공소시효와 증거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고소장이 왜 돌아왔는지, 그 사실관계가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는지는 거래 경위와 자료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소장을 다시 내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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