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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중수청에서 수사하나요?
분류 : 마약범죄 작성일 : 2026-10-19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지인과 함께 마약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서 마약수사팀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0월부터 마약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다고 들었는데, 경찰 조사를 받는 게 맞는지, 나중에 중수청에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마약 사건은 이제 중수청이 수사한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법을 보면 마약 범죄는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마약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고, 어느 기관이 맡을지는 사건마다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전부 「중대범죄」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중대범죄로 정합니다. 투약이냐 매매냐, 양이 얼마냐에 따른 구분이 없습니다. 같은 목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범죄」는 수사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말일 뿐, 형이 더 무거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벌은 여전히 마약류 관리법 각 조문의 법정형에 따릅니다.

경찰이 인지하면 중수청에 알려야 합니다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그 사실을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이미 통보한 경우, 공소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을 들고 있는데, 마약 범죄를 따로 빼는 항목은 없습니다. 경찰이 마약 사건을 인지하면 원칙적으로 중수청에 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수사할지는 그 뒤에 정해집니다

통보를 받은 중수청장은 7일 이내에 수사를 개시할지 서면으로 회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9조 제2항). 중수청은 사건의 중대성, 수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공정성 논란, 공소시효 임박 여부를 따져(시행령 제20조 제1항) 직접 수사할지 판단하고, 이첩을 요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법 제43조 제3항). 거꾸로 중수청이 피의자·사건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면 그 기관에 사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어차피 중수청에서 다시 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그 사건은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중수청으로 옮겨 가더라도 그때까지의 조사 내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중수청 수사관도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므로(법 제17조) 조서에 관한 규정도 같습니다. 경찰 조사를 가볍게 넘기거나 미뤄 두어도 되는 단계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마약 사건은 감정 결과, 대화 기록, 함께 조사받는 사람의 진술이 함께 움직이고, 공범의 진술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어느 기관이 수사하든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느냐가 그 뒤를 좌우합니다.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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