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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찰 조사가 없어졌다는데, 경찰에서 쓴 조서가 그대로 재판 증거가 되나요?
분류 : 형사절차 일반 작성일 : 2026-10-19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조서에 서명했습니다. 검찰청이 없어지고 검사가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경찰 조서가 그대로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는 건지, 서명한 이상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2026년 10월 2일 형사사법 개편 뒤로 「검찰 조사가 없어졌으니 경찰에서 쓴 조서가 곧 재판 증거가 되느냐」는 질문이 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개편 뒤에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조서만 부인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가 쓴 조서에 관한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종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따로 정했습니다. 개정법은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2026. 8. 4. 개정, 10월 2일 시행).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수사가 원칙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은 같은 조 제3항,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에 관한 것만 남았습니다.

경찰 조서는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됩니다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여기서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조서가 진술한 대로 적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맞는다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또 같은 판결에 따르면, 공범으로 조사받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경찰 조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없고, 마약을 판 사람과 산 사람처럼 서로 맞서는 관계도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 들어갑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20396 판결).

조서가 빠져도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인정하는 취지로 서명했더라도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 자체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찰에서 한 말은 나중에 뒤집으면 된다」로 받아들이시면 위험합니다.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이 조사 때 한 말을 증언하는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제316조 제1항). 휴대전화 기록, 계좌 내역, 다른 사람의 법정 증언처럼 조서 밖의 증거도 그대로 남습니다. 경찰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면 왜 달라졌는지가 다시 판단 대상이 됩니다.

개편 전에 검사가 쓴 조서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부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10월 2일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 그리고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으로 90일까지 수사를 계속하며 작성하는 조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제12조 제1항·제3항).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어느 조서에 어느 규정이 걸리는지부터 갈라 보아야 합니다.

경찰 조서에 무엇이 적혔는지, 그 밖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는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직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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