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단속됐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소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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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통범죄 | 작성일 : 2026-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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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집에 가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킥보드는 자전거 같은 거라 벌금 정도로 끝난다고 들었는데, 제가 가진 자동차 운전면허에도 영향이 있는지, 전과가 남는지 걱정됩니다.
태신의 답변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취급이라 가볍게 끝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형사처벌의 수준은 자동차와 크게 다르지만, 갖고 계신 운전면허와 사고가 났을 때의 처벌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처벌 수준은 자동차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처럼 시속 25km 이상이면 전동기가 멈추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하고(제2조 제19호의2), 자전거와 묶어 「자전거등」이라고 부릅니다(같은 조 제21호의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짧은 기간의 구금) 또는 과료(소액의 재산형)에 처해지고(제156조 제11호), 측정을 거부해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12호). 자동차 음주운전의 처벌 조항인 제148조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따로 뺍니다. 그래서 킥보드 음주 전력은 자동차 음주운전의 재범 가중이나 방지장치 대상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면허 조항은 킥보드를 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를 정한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라고만 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빼는 문구가 없습니다. 약물운전을 정한 같은 항 제4호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명시해서 빼 둔 것과 대비됩니다. 법률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여서 「자동차등」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킥보드 음주로 갖고 계신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법이 자전거로 보는 전기자전거는 「자동차등」이 아니어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허가 멈추면 킥보드도 탈 수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도 무면허로 봅니다(제156조 제13호). 킥보드 음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그 기간에는 다시 킥보드를 타는 것만으로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차는 못 타도 킥보드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두 번째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정 전 조항에 관한 판결이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이 조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들어갑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자전거등」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단속만 된 경우와 사고가 함께 있는 경우, 면허 처분이 이미 통지된 경우는 대응해야 할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르니,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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