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몇 미터 옮기다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면허도 취소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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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통범죄 | 작성일 : 2026-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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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차가 나가야 한다고 해서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 차를 몇 미터 옮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신고해서 음주측정을 했고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주차장 안에서 잠깐 옮긴 것도 처벌되는지, 면허도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차를 잠깐 옮겼다는 상담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꾸준히 나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을 나눠서 보아야 하는데, 두 가지의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도로가 아닌 곳도 포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음주운전 금지(제44조)와 그 처벌(제148조의2) 등에 관해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이나 사유지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움직인 거리가 몇 미터에 그쳤다는 사정도 운전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짧은 거리와 운전에 이른 경위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법정형도 장소와 관계없이 수치 구간대로 정해지고(제148조의2 제3항),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음주운전을 무겁게 처벌하는 기준이 됩니다(같은 조 제1항). 「주차장이었으니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정지는 「도로」에서의 운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면허의 취소·정지를 정한 제93조는 위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는 괄호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이었는데, 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도로 밖에서 측정을 거부한 경우도 같습니다. 측정거부죄로 처벌될 수는 있지만, 그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면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곳이 「도로」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다만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해서 언제나 도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도로법상 도로 등 외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들어갑니다(제2조 제1호 라목).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인지, 출입이 통제되는 곳인지 같은 사정에 따라 같은 「주차장」이라도 결론이 갈리고, 실무에서도 이 부분이 다투어집니다. 단지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면허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다툴 수 있는 기한이 따로 흐르고, 형사 사건은 그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운전한 장소의 구조와 단속 경위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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