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자는데 처음에 한 번 거부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측정거부죄가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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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통범죄 | 작성일 : 2026-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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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회식 뒤 차를 몰고 가다 단속 중인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 당황해서 처음에는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다시 불었는데 경찰은 측정거부로도 입건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 거부한 것만으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단속 현장에서 당황해 「못 불겠다」고 했다가 곧 다시 측정에 응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측정거부죄가 따로 성립하는지는 거부의 모양과 경과에 따라 갈립니다. 한 번 거부했다는 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무거운 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라면 운전면허는 반드시 취소됩니다(제93조 제1항 제3호). 법정형만 놓고 보면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의 음주운전(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보다 위가 높습니다. 「일시적인 거부」는 측정거부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경과에 비추어 운전자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를 말하고, 1차 측정에만 불응했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처럼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그친 때까지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식의 소극적 거부라면 그것이 일정 시간 계속 반복되어야 하고,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면 즉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감지기를 거부한 것도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전 단계인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받은 운전자가 그 결과에 따라 측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지기 시험에 불응해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면, 그것도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감지기는 측정이 아니니 괜찮다」고 단정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피를 뽑아 달라」는 요구와 거부 같은 조 제3항의 혈액 채취는 호흡조사로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동의할 때 다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호흡조사를 대신해 고를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되면 그 뒤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나중에 수치가 나오면 둘 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한 뒤 혈액을 채취해 수치가 나왔다면 음주운전도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측정거부는 서로 다른 죄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57 판결). 실무에서는 경찰이 측정을 몇 차례,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는지, 불이익을 알렸는지, 그때 운전자가 어떤 말과 태도를 보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현장 영상과 단속 서류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경찰 조사에 나가시기 전에 상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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