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운전했는데 약물운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처벌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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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통범죄 | 작성일 : 2026-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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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밤에 먹고 잤는데, 새벽에 급한 일이 생겨 운전하다가 신호를 놓쳐 단속됐습니다. 경찰이 약을 먹었는지 검사하고 약물운전으로 입건하겠다고 합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인데도 처벌되는지, 처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신의 답변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었을 뿐인데 약물운전이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처방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약물운전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약을 먹고 운전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약인지와 그 약이 운전에 영향을 줄 상태였는지, 두 가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약물」의 범위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은 술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와 화학물질관리법의 환각물질을 말합니다(제2조 제35호). 불면증이나 불안 증상에 처방되는 약 가운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약이라면 처방을 받아 먹었더라도 이 「약물」에 들어갑니다. 어느 약이 해당하는지는 약 이름이 아니라 성분으로 갈립니다. 「우려가 있는 상태」면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처벌할 수는 없고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 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에서는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신 뒤 1km가량 운전한 피고인이 운전할 때 아무 증상이 없었다고 했지만, 그 진술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앞선 재판이 파기되었습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운전은 멀쩡히 했다」는 사정이 곧바로 결론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2026년 4월 2일부터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약물운전의 법정형은 종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2026년 4월 2일부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제148조의2 제5항). 같은 날부터 경찰은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제45조 제2항), 정당하게 요구된 측정에 응하지 않아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6항).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따로 가중 규정이 적용되고(같은 조 제4항), 운전면허는 취소 대상입니다(제93조 제1항 제4호). 다만 개정 규정은 시행 뒤의 위반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20864호> 제4조).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 실무에서는 어떤 성분의 약을 언제, 얼마나 먹었는지, 복용 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가 얼마나 되는지, 단속 당시의 운전 모습과 언행이 어땠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까지 문제될 수 있어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처방 내역과 단속 기록을 보아야 어느 쪽인지 말씀드릴 수 있으니, 진술하시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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