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실제 상담 Q&A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 Q&A

Q. 음주운전으로 두 번 걸렸습니다. 면허를 다시 따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분류 : 교통범죄 작성일 : 2026-10-26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고, 올해 다시 음주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면허를 다시 딸 생각인데, 요즘 뉴스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해당되는지, 언제까지 달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음주운전으로 두 번 걸렸는데 면허를 다시 따면 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느냐」는 질문이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2024년 10월 25일 시행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결격기간이 끝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적용되는 시기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기간이 형사처벌의 재범 기준과 다르다는 점을 많이 놓치십니다.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다시 운전하려면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만이 아니라 측정을 거부한 경우도 횟수에 들어갑니다. 이 조항은 제도가 시행된 뒤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19745호> 제2조).

형사처벌의 「10년」과 기준이 다릅니다

음주운전 재범을 무겁게 처벌하는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봅니다. 반면 방지장치는 형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앞서 위반한 날부터 5년을 셉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에서는 재범으로 가중되는데 방지장치 대상은 아닌 경우도, 그 반대의 경우도 생깁니다. 두 기준을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바로 일반 면허가 나오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이상 위반해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방지장치는 그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붙여야 하고, 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80조의2 제2항). 그 부착 기간에는 조건부가 아닌 일반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10호). 결격 2년이 지난 뒤에도 다시 2년은 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제80조의2 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뺍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된 전력은 이 「5년 안에 다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2026년 10월 13일 개정으로,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사람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같은 항 제2호). 이미 면허가 없어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던 사람이 빠져나가던 자리를 메운 것입니다.

앞선 위반이 언제였는지, 그때 무엇으로 처리됐는지, 이번 사건이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따라 결격기간과 부착 기간이 함께 달라집니다. 처분 통지서와 이전 처분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면허 절차와 형사 절차가 흘러가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교통범죄 성공사례 보기 1:1 비밀상담 신청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