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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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형사절차 일반 | 작성일 : 2026-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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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아직 고소가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혼자 가서 이야기해 보고 안 되면 그때 변호사를 쓸까 생각 중입니다. 조사에 같이 가 주는 것도 되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번 조서에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뒤에 가서 「그때는 잘못 말했다」고 하면, 바꾼 이유부터 설명해야 하고 그 설명이 다시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말씀하시면 그 뒤의 절차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0조는 피고인뿐 아니라 피의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독립해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구속되어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이 선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34조는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구속된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비용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용은 사건의 죄명, 피해 규모, 다투는 범위, 절차의 단계, 관할 법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동행만 필요한 경우와, 처음부터 재판까지 맡는 경우가 같을 수 없습니다. 전화로 사건 내용을 들은 뒤 범위를 정해 말씀드리고 있으니, 먼저 상담에서 어디까지 필요한지부터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국선변호인은 구속되었거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 단계에서 선정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조사에 동행하는 일은 사선으로만 가능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두시면 좋은 것
다만 죄명과 단계에 따라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며, 결국 받으신 연락과 자료를 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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