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고소와 고발, 피의자와 피고인, 기소와 상소 — 무엇이 다른가요? | |
|---|---|
| 분류 : 형사절차 일반 | 작성일 : 2026-09-18 |
|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서류와 문자에 나오는 말이 다 비슷하게 들려서 제 상황이 어디쯤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와 고발, 피의자와 피고인, 기소, 항소와 상고가 각각 무슨 뜻인지 한 번에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신의 답변 말이 헷갈리면 자기 상황도 헷갈립니다. 네 묶음으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소와 고발은 누가 하느냐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이 정한 고소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반면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할 수 있다고 하고,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소는 당사자가,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해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고발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피의자와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는지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피의자입니다. 검사가 그 사람을 법원에 넘기면 그때부터 피고인이 됩니다. 재판 전이면 피의자, 재판 중이면 피고인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받으신 서류에 어느 쪽으로 적혀 있는지만 봐도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기소는 검사가 재판을 열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소제기, 줄여서 기소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만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직접 재판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기소가 되면 법원이 그 사건을 심판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로서 재판을 받습니다. 넷째, 항소와 상고는 몇 번째 재판에 불복하는지가 다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하는 것이 상고입니다. 둘을 합쳐 상소라고 부릅니다. 기간은 둘 다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74조). 판결 선고일은 세지 않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만 같은 단어라도 받으신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다음에 할 일이 달라집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며, 결국 서류를 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