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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첩약 분할 처방 기재로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진정당한 한의사, 초동수사 뒤집고 불송치 받은 사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허위기재)
결과 ㅣ경찰 내사종결(불송치결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의사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환자들에게 첩약을 한 번에 지급했음에도 2회 이상 나누어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여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보험사의 진정을 당하였습니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은 의료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유죄가 확정되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이어집니다. 보험수가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면 사기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의뢰했는데, 첩약을 한꺼번에 지급한 점, 진료기록부에 나누어 처방한 것으로 기재된 점, 그렇게 수가를 청구한 점을 이미 모두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초동수사의 방향이 정해진 뒤 이를 뒤집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보험사 증거의 허점 공략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를 분석하고 그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반박 증거를 확보·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2. 한의학의 처방 개념에 따른 법리 재해석

한의사와 양의사는 처방의 개념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료법상 처방과 진료기록부 기재에 관한 규정을 한의사의 입장에서 재해석하였습니다.

3. 허위기재 불성립의 논증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기재 방식은 법리적으로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범죄 인정 안 됨·혐의없음)

관할 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의뢰인은 의료법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면하였습니다.

요약

이미 사실을 인정한 뒤라도 그 사실이 법리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한의학의 처방 개념처럼 전문 영역의 특수성을 법 해석에 반영하면 초동수사의 방향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나 보험수가 문제로 조사를 받는 의료인이시라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내사종결(불송치결정)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김은영변호사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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