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과실치상 사건을 소년보호처분 취소, 원심판결 파기 성공한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
결과 ㅣ1심 결정 파기, 보호처분 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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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은 좁은 사거리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마주하게 되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쓰러져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의뢰인이 과실치상 사건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게 되어 가정법원에서 보호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원심에서 제1호처분(보호자 위탁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의뢰인의 무단횡단뿐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의 횡단보도 서행의무 미준수 등의 과실이 함께 경합되어 발생된 사실이 있고, 보호소년인 의뢰인의 성실한 학업태도를 고려하면 재비행위험이 낮은 사건으로 생각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특성, 도로교통법상 서행의 의미(즉시 정차할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등의 분석을 통해 의뢰인 과실이 형사처벌상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이 사고 당시 만 14세의 청소년으로 어른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점, 의뢰인 역시 무단횡단한 과실은 있으나,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 신호일 때 주변을 살피려 횡단하려고 했던 점 등을 부각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불요성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제1심 결정을 파기한다.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요약
보호소년의 보호처분심리는 보호소년에 대한 재판의 특성상 일반 형사재판 수준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보조인(형사 사건의 대리인)에게 그 증거 열람에 대해 허락하지 않는 등 변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사건입니다. 특히 보호소년재판의 1심의 경우 당일 즉일 결정을 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법정 변론이 매우 중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소년법이 정한 보호소년사건의 취지 등을 고려 보호소년의 재비행위험성에 대한 적극적 변론을 하여야 하며, 열람하지 못한 증거에 대해선 재판부에 지적하여 그 부분 증거조사가 재판부 내부에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게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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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