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대량 밀수하였으나 태신 조력으로 권고형보다 적은 형량 받은 사례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ㅣ징역 4년 (1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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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불법체류자인 의뢰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해외 거주 성명불상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배송받아 국내 판매책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령 및 전달책으로서 필로폰 87.22g(시가 2600만원 상당)을 해외로부터 배송받았습니다. 영리목적 향정신성의약품 밀수로서 그 필로폰 시가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중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대량 밀수범으로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이 징역 5년 ~ 9년이었으므로, 따라서 1심 법원이 선고한 5년은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최저한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1심 판결문 및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정황을 찾아내었고, 나아가 위 증거에 기초하여 1심 법원이 불리한 정상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이에 태신은 항소심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양형조건이 바뀌었으므로 감형하여야 한다고 변론하였고, 법원은 태신의 변론을 인정하여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고 일부 불리한 양형관계를 부정하여, 권고형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4년 (1년 감형)
요약
이 사건은 항소심 단계에서 태신이 조력하게 된 것으로 1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증거를 동의하였으므로 변론의 범위가 제한된 것이었으나, 인정받기 어려운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고 경찰 수사관까지 증인으로 세워 신문함으로써 위법수집증거 주장이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돌파구로 삼아 권고형 범위보다 적은 형량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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