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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아동 충격 민식이법 사건, 감정으로 과실 없음 입증해 무혐의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결과 ㅣ검찰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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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상 신호에 서행하던 중, 가려져 있던 트럭 뒤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던 피해 아동을 횡단보도 위에서 충격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1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역시 과실범이므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식이법이 운전자에게 가혹하게 적용된다는 사회적 우려가 큰 가운데, 정상 신호에 서행하던 의뢰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전문기관 감정 촉구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속도, 사고 회피가능성과 예견가능성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의견을 촉구하였고, 두 기관 모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2. 무죄 판결 사례의 제시 의뢰인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무죄 판결 사례들을 제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조력 의뢰인은 유무죄를 떠나 불의의 사고에 자책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검찰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도 여느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과실 없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속도와 회피가능성에 대한 전문기관 감정을 이끌어내고 유사 무죄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민식이법 대응의 핵심입니다. 스쿨존 사고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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