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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골목 내리막에 누워 있던 사람 역과 사망사고, 블랙박스 인지반응 분석으로 무죄 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무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좁은 골목길에서 우회전한 직후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통상의 운전자가 그 상황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과실범이므로 운전자가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을 때만 처벌되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있더라도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면 무죄입니다.

사망사고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은 유족의 감정을 고려하면 매우 조심스러운 선택이지만, 증거 분석 결과가 명확하다면 피해야 할 길이 아닙니다.

2. 태신의 조력

1. 블랙박스의 정밀 분석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누워 있던 피해자의 팔로 추정되는 부분이 약 0.2초 동안 화면의 작은 점으로 나타날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지반응 속도가 평균 0.7~1초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점을 미리 발견하고 사람이라고 인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러 의뢰인에게 무죄 변론을 권유하였습니다.

2. 유족에 대한 예의를 갖춘 합의

의뢰인에게 운전자보험이 있어 합의금 전달 여건이 되었기에, 무죄 변론을 확정한 뒤 유족을 법인으로 모셔 변론 계획을 알리면서도 운전자보험상 합의금으로 합의할 뜻이 있음을 예의를 갖춰 말씀드렸습니다. 첫 공판을 지켜본 유족 대표는 일주일 뒤 합의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3. 도로교통공단 감정에 직접 참여

공판 과정의 도로교통공단 감정에 변호인이 직접 출석하여 감정의 여러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죄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사망사고라도 블랙박스 영상과 인지반응 속도 같은 과학적 분석으로 회피 불가능을 입증하면 무죄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죄 변론과 유족에 대한 예의를 병행하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예상할 수 없던 보행자 사고로 기소되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이길우변호사이길우 변호사
  • 김주표변호사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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