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지하철을 이용한 귀갓길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자신의 목적지역을 지나쳐 종점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보다는 덜 취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마음에 피해자의 목적지 등을 질문하였고, 마침 자신의 목적지와 같은 회선을 이용하면 되었기에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가 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던 중이었음.
피해자의 목적지역에 도착하여 전철 역사 밖으로 피해자와 함께 나온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잡아주고 배웅하였으나 그 과정에 한 차례의 기습키스를 한 사실이 있었음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