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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안 내고 일방 해지 통보한 동업자 상대 약정금 소송, 전부승소한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약정금
결과 ㅣ원고 전부승소 판결 (약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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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상대방과 자금을 공동출자하여 가게를 인수하고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등으로 운영난이 닥치자 상대방은 약속한 출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제3자를 통해 동업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동업계약에서 약정한 출자금은 계약에 따른 채무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약정금 청구 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손실은 동업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그 부담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 명의가 편의상 의뢰인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상대방은 손실 전부를 의뢰인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억울함에 분통을 터뜨리던 의뢰인은 태신과 상담한 뒤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의 정리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동업 약정의 내용, 출자 약속, 해지 통보 경위 등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약정에 따른 출자금 지급 의무 주장 재판 과정에서 상호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출자금 잔금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3. 효율적인 입증 약정의 존재와 미지급 사실을 효율적으로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전부승소 (약 5천만원)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약 5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떠안을 뻔한 손실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요약 동업자가 출자금을 내지 않고 손실만 떠넘기려 할 때, 약정 내용과 미지급 사실을 정리해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면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는 책임의 분담과 별개입니다. 동업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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