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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화물차 사망사고, 회피가능성 없음 입증해 무혐의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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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 업무용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과실범이므로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그것이 없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고 지점은 중앙분리대가 있어 사람의 통행이 전혀 불가능한 도로였고 지하차도 진입 직전 지점이었습니다. 1차로를 달리던 의뢰인은 2차로에 앞서가던 다른 화물차에 보행자가 가려져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예견·회피가능성 부존재 주장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횡단은 통상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고 주의의무 위반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속도감정과 제동거리 분석 도로교통공단 속도감정을 통해 속도위반 과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의 거리가 약 30m인 반면 제한속도 70km에서 필요한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는 51m라는 점을 제시하여 물리적으로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3. 유족에 대한 도의적 조치 과실 유무와 별개로 돌아가신 피해자를 위해 합의금을 전달하고 형사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보험사 보상 문제로 감정이 상한 유족 측이 거절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 노력은 다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물을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사망사고라도 운전자에게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면 형사책임은 없습니다. 속도감정, 발견 거리와 제동거리의 수치 비교처럼 전문적 분석과 축적된 판례로 논증해야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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