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학시절 알고 지내던 미국의 친구로부터 대마, 합성대마 등 관련 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이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우편을 보내기 1달 여 전 한국에 방문하여 의뢰인과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고, 이외에도 불상의 시기, 횟수에 걸친 흡연사실이 있다하여 이에 대한 혐의가 추가인지 될 시, 이에 대한 입장에 따라 대마밀수혐의에까지 의뢰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마약흡연 - 기소유예, 마약밀수 -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