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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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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신호위반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 집행유예 종결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 중, 횡단보도에 이르러 정지신호에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긴급히 이송되었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정상신호에 보행하던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년층으로 사건에 대한 이해도 및 대처능력이 부족한 바 피해자와의 합의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고초기부터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적극적인 연락을 시도하였고, 법인 사무실로 모셔 의뢰인이 직접 사죄를 표할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유족들과도 원만한 합의로 이어지는 결과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요약

이 사건은 12대중과실 중 신호위반이 문제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과실없이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한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구속의 가능성도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과실범죄에 해당하는 교통사건의 특징상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 표시가 있다면 선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전원진변호사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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