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요식업을 영위 중이던 원고에게서 레시피를 교육받고 원고의 가맹점 형태로 식료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것을 논의하였고, 원고는 절차에 따라 식료품생산유통 계약서 초안을 의뢰인들에게 전달하고서 교육비를 지급받고 제조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후 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어 수정안을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 무렵 의뢰인들(피고)은 계획하였던 제조판매업을 하였고, 일부 식재료를 원고에게 구매하였습니다. 1년 후 상호를 바꿔 영업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것이 계약위반이라며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뛰어든 사업에서 부당한 계약을 반강요식으로 체결하였다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묵살당하고, 임대계약 등의 현실문제로 불완전계약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갑자기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억울함에 분통을 터트리며 태신을 방문하였고, 상담 후 태신의 조력 하에 응소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