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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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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 보아 의료법위반 혐의로 송치한 사건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가정간호사로 오랫동안 근무해온 자로 지인의 소개로 가정간호센터에 취업하여, 센터와 협약을 맺은 요양병원 및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들을 상대로 가정간호 처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간호사 등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고용한 사람은 수도권에서 광역네트워크로 가정방문 간호센터를 실운영하고 있는 자였으나, 비의료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법적인 요소까지 고려하고서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간호센터였기에 별 의심없이 생업에 임했을 뿐이라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수사 초기에 이 사건을 수임하여, 1년이 넘게 걸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법으로 개설된 센터임을 알면서도 재직한 한 것이 아니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센터 자체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급여를 독단으로 수급하기 위해서 개설되었다기보다는 정상적으로 개설된 병원의 부속개념에 가깝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판례를 제시하며 설득력 있게 반박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요약

만약 이 사건이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의뢰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한동안 생업을 쉬어야하는 상황이 왔을 것입니다. 반평생 간호사업무만을 영위해온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계에 치명타를 입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을 위해서 합리적인 변호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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