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채권자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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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서로 이혼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협의 이혼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하여 매도 의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의뢰인은 당장 주거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뿐더러,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생활의 터전이 사라지게 되면 자녀 양육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액수를 정하게 되는데, 아파트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재산분할 액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급히 가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이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과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채권자 신청 인용]
요약
가처분신청의 경우 사전처분이라는 특성상 상대방이 처분을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태신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가처분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였고, 적시에 대처한 결과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의뢰인은 아파트의 처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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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