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소송결과 가해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됨
좌회전을 하던 중 버스와 충돌하여 버스승객들이 경미한 부당을 당함.
피해자는 교통사고 당시 경추부와 요추부에 염좌 진단을 받았으나, 2년이 지난 후 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하였다.
이에 버스공제조합에 치료비 및 손해액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공제조합은 가해자의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위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을 신청하여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체감정결과 : 기왕증 일부 인정하고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함
1심 판결 : 판결액이(이자포함) 87,597,298원을 지급하라고 판시됨.
2심 :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여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 들여 신체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추간판탈츨증은 이 사건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95,654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과는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소송을 시작하여 오히려 소송비용을 거의 다 지급하게 되었고,
신체감정비용 등은 원고가 다 부담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당연히 권리를 최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당연 하지만,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을 억지로 청구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큰 손해로 돌아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는 판결입니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