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및 양육비 심판청구 소송 진행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화해권고(양육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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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2006. 9.경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의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지급받기로 협의하고 전 배우자와 이혼하였습니다.
전 배우자는 2006. 9.부터 2009. 9.까지는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 10.부터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받길 원했고, 그와 동시에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학원비 등이 더 들게 되어 양육비의 증액도 원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함과 동시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였고 특히 양육비 증액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현실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던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태신의 청구서를 읽어보고는 태신에 직접 연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신은 청구서의 내용이 과장된 것이 아니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비용을 차라리 아이를 위한 양육비로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법원의 심문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태신에 연락하여 청구한 대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양육비를 계속 지급받지 못하다가 태신을 통해 과거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및 장래 양육비 또한 증액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태신을 통해 위와 같은 모든 절차를 조기에 그리고 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와 양육비의 증액 부분에 대해 매듭지음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육비 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으로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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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