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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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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교통사고 상대방 중상해 대인 피해발생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공소권 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였는데, 의뢰인은 좌회전 시도하던 도중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정상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등 8주 진단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차량에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인 교통사고였다라면 공소권없음으로 형사입건이 되지 않았을 것이나 피해자의 부상이 중상해에 이르게 되어 형사입건이 된 사안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중상해는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2. 태신의 조력

교통사고가 처음인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으로 상대방 운전자가 부상을 심하게 입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해 하였습니다. 사고초기부터 본법인이 수사기관과 연락을 도맡았고, 의뢰인 경찰조사시 변호인이 동행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대중과실의 문제 없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입건된 교통사고의 경우 1심판결전까지 피해자가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한다면 ‘공소권 없음’ 처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에 따라 형사처분을 면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비교적 최근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 상품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1-3급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본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될수 있도록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초기부터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였기에 피해자도 의뢰인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운전자보험, 형사합의, 채권양도통지, 보험사 보상관련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합의절차에 임한 결과 보험사로부터  안전하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합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고 합의 과정이 완료될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불기소(공소권 없음)

요약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접촉이 상당히 중요한데, 의뢰인뿐만아니라 변호인이 형사합의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한 결과 형사합의에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통해 합의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처리 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점에 대해 의뢰인도 상당한 만족감을 표현한 사안입니다.
공소권 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김남수변호사김남수 변호사
  •  윤신철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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