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시 62세 농업종사자 사망 위자료 1억원, 가동기간65세까지 인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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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2015년7월 신호대기중인 이륜차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사고
로, 망인은 농업에 종사하여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가동기간을 사고일로 부터 3년
간 만65세까지 인정을 받고,소송위자료는 올 3월이후 사고이므로 위자료는 1억원으
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2. 태신의 조력 3. 사건의 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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