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교통사고 범죄 이력이 남지 않길 원했던 의뢰인, 선고유예 판결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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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운전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중인 보행자를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수사를 받고 본인의 과실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소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2주의 피해자와도 합의금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검찰에서 50만원의 벌금으로 약식기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단계에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게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차 바닥에 떨어진 병뚜껑을 줍다가 사고장소에 이르러 신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달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완료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점, 의뢰인이 초범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점, 의뢰인의 직업특성상 해외출장과 교환근무 및 주재원등 해외근무가 잦고 앞으로도 해외 근무가 빈번한점, 회사에서도 비자 발급에 있어 범죄기록사실 유무에 관하여 엄격한 체크를 하고 있는점등을 밝혔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출입국이 빈번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해외출장에 있어서 장기체류 및 비자발급과 관련된 회사의 서류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고유예(벌금 50만원)
요약
의뢰인의 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어 인적피해가 발생한 12대중과실 교통사고였으나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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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