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부당한 배임 고소, 불송치결정으로 누명 벗은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배임 등
결과 ㅣ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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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터넷 의류판매 업체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했던 자로 최신 유행을 분석하고 해당 상품을 저렴한 단가에 공급 가능한 공급처를 물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정 제품의 공급처를 물색하던 중 여러 공급처를 물색하여 회사에 보고하였으나 회사 경영진은 더 낮은 단가의 공급처를 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하여 공급처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서 퇴사하고 이직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의뢰인과 위 공급처간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을 알아내고 이를 빌미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구매처의 담당자가 판매처의 제품을 구매해주는 대가로 판매처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향후 회사의 주력 판매 제품에 대한 정보를 경쟁사로 유출하여 자사의 가격경쟁력을 떨어트림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가했다고 보여 질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판매업체의 대표와 오랜 지인관계로 의뢰인이 고소회사로 입사하기 전에 차용해주었던 금전을 변제받은 것이었고, 패션업계에서 유행의 특성상 특정 시점에 특정 디자인 제품에 대해서 트렌드를 파악한 거의 모든 업체가 판매를 기획하게 되는 것일 뿐 정보유출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뒤,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서 이 사건은 패션업계의 특징과 생리를 이해하고서 경제범죄의 법리와 접목하여야 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형사전담팀에 배당하였습니다. 우선 전담팀에서는 의뢰인과 판매업체 대표의 대화내용에 주목하여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조사를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당사자 간 금전거래는 부정한 금전거래가 아님을 입증함과 동시에, 판매업체가 고소회사보다 더 이른시기에 상품런칭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들어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영업계획을 세워 가격경쟁력에서 앞섰다는 고소회사의 주장에 오류가 있음을 논증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요약
이 사건의 실상은 의뢰인의 개인적 부탁으로 판매업체에서 일정수준의 손해를 보고 고소인회사로 제품을 공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회사는 의뢰인에게 성과를 보상해주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강요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퇴사를 통보하자, 고소회사는 우선은 만류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한 심정에도 표면상 완벽히 포장된 이 사건에 대해서 항변할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증에 시달렸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의뢰인은 억울함에서 벗어 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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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