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팅앱 통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구속 기소 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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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채팅 어플에서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고 일을 하는 조건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데,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찾아간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였고 의뢰인은 약속된 장소에서 전달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사전 구속되어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전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들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규율하였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을 별도로 신설하여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신설된 특별법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다른 공범과 함께 구속수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범죄의 전반적인 수법, 의뢰인을 포함한 다른 공범들과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고려하면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는바 범죄에 가담하게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범죄의 가담정도가 경미한점,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점,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친점, 의뢰인의 협조로 공범이 검거될수 있어 추가 범행을 방지할수 있었던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점, 의뢰인 본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공탁이 이루어진점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수거책 전달책은 단순한 가담만으로도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본법인이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구속을 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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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