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없음' 억울한 트럭 운전기사, 무혐의 처분 받은 결정적 이유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등
결과 ㅣ불송치결정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8톤 트럭 운전기사로 트럭을 운전중 나들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트럭차량은 한번에 유턴을 완료할 수가 없어 의뢰인은 수차례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후방에 있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피해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지만 사고발생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이 사건은 사고에 대한 인식 여부, 도주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으므로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전에 차량을 인도 받아 운전을 시작하였고 짧은 운전경력으로 인하여 10m에 이르는 적재함 후방의 시야가 매우 제한적이었음. - 의뢰인 트럭차량과 피해차량과의 현저한 중량차이로 인하여 의뢰인 차량은 거의 충격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비추어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후방 자동차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점. - 의뢰인은 청력에 경미한 장애가 있는 청각 장애인으로 사건 당시 겨울이어서 노변 소음이 일정 차단되는 밀폐된 캐빈(운전석) 안에 있었던점, 사건당시 보청기를 분실하여 의뢰인의 청각으로는 차량후방에서 발생한 사고의 발생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웠던점. - 의뢰인은 본인의 결제내역을 모두 제출하여 음주한 정황이 없었음을 소명하였고, 사고전후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아 차량 운행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고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정상적이고 평온하게 운전한점. - 의뢰인은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별도로 운전자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어 사고발생시 도주할 동기가 없었던점. 특히 도주운전죄로 처벌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지입차량에 관한 권리 일체가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는바 화물 운전기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의뢰인이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도주할 이유가 없음. - 의뢰인 차량은 대형 트럭으로 자체만으로 매우 눈에 띄는 차량이고 사건 당시 퇴근시간으로 도로 위에 차량이 많이 있어서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목격되거나 블랙박스가 녹회되는 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점, 아울러 사고 장소 일대는 차량의 이동이 빈번하고 사거리를 촬영하는 cctv가 여러 군데 존재하는 장소이므로 차량이 특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고를 알았더라면 도주할 유인이 전혀 없는점. 3. 사건의 결과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요약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의 경우 범죄에 대한 고의는 내심(內心)의 의사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상황, 충격의 정도, 기상상태, 피해자의 상해정도, 사고후 가해차량의 진행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합니다. 본 법인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쟁점이었던 사고에 대한 인식 여부에 대해 효과적으로 변론한 결과 의뢰인이 사고 인지후 도주하였음을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의뢰인은 사고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보험처리가 가능하게되어 의뢰인이 구상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