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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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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사고당시 56세, 원고가 청구를 일부인용 가동연한 63세인정, 피해자 무과실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1. 사건내용

사고 당시 56세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3세까지 인정하고, 무과실로 인정하 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2. 태신의 조력

3. 사건의 결과

요약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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