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시 56세, 원고가 청구를 일부인용 가동연한 63세인정, 피해자 무과실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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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사고 당시 56세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3세까지 인정하고, 무과실로 인정하
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2. 태신의 조력 3. 사건의 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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