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간이 야간에 고가도로 밑 편도2차선도로를 택시에서 하차하여 무단힝단하던 보행자를 가해차량이 충격케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건으로,
사고당시 피해자는 만59세로 어학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세무자료가 없어 고용형태별실태조사보고서상 통계소득을 65세까지 주장하였고,
피고측은 본 사고가 야간에 고가도로 옆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운전자가 예견하기는 어려워 피해자과실을 70%를 주장하였던 사안으로,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것은 사실이나 횡단보도와 매우 인접한 곳에서 발생한 점,
직선도로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시야장애가 없었던 점,
차로폭이 7m로 보행자가 손쉽게 건널 수 있다는 점등을 주장하여,
법원에선 가동기간은 사고후 63세까지 4년간 인정하고,
과실은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20%정도선에서 화해권고를 내린 성공사례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