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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없음] 수십억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경영 판단 입증으로 불기소 처분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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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며 굿즈 유통 사업을 담당하였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고소인 주식회사의 임직원으로 고소인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유통 단계에 불필요한 중간 업체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저작물 사용료 회수를 위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 등 배임 행위를 하여 수십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며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액의 피해 주장액: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중대 사안으로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중벌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복잡한 거래 구조: 다수의 유통사와 제조사가 얽힌 다단계 거래 구조 내에서 의뢰인의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뢰인의 업무로 인하여 실제 회사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까다로운 법리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경영 판단의 영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이나 수익 저하가 의뢰인의 '범죄 행위'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경영상의 판단 착오'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거래 구조의 정당성 소명: 당시 사업 구조상 중간 업체의 참여가 필수적이었음을 관련 계약서와 거래 명세서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중간 업체가 단순한 '통행세' 수취 목적이 아닌 실제 제조 및 유통 역량을 분담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배임의 범의(고의) 부인: 의뢰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판단을 내렸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잔금 회수를 위한 담보 미설정 등은 당시 사업 상황과 시장 관행에 비추어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실질적 손해 발생 여부 반박: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추상적인 기대 이익에 불과하거나, 사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 의뢰인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을 데이터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치밀한 의견서 제출: 총 6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처분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최초 사건을 수사하였던 관할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인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사실에서 본 사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청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요약
이번 사건은 기업 내 신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 손실을 임직원의 형사적 책임으로 돌리려 했던 시도를 법리적으로 완벽히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복잡한 유통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단순한 사업적 미숙이나 불운이 형사법상 '배임'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지키고 고소인 회사가 주장하는 수십억 원대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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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