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증거 기반 대응으로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명예훼손
결과 ㅣ불송치결정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의료기관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퇴사 과정에서 병원장(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받게 됩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다른 직원들에게 "원장이 약물을 아끼려고 증류수를 섞어 사기를 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게 한다", "병원이 망해서 퇴직금을 못 줄 수도 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실제 병원 내 부조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한 허위 날조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구성요건에 있어서도 병원 내부 직원들에게 한 발언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다투어야 했습니다.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경제적 신용을 해쳤다는 신용훼손, 병원 운영을 어렵게 했다는 업무방해 혐의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발언이 '허위'가 아닌 '사실'에 기반하였으며, 공익적 성격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제출: 병원 내부에서 실제 사용되던 '약물 혼합량 메모(GA)'와 '원장 지시사항'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증류수를 혼합한다"거나 "재고 관리를 위해 유통기한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의뢰인의 발언이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신용훼손 혐의 반박: 카카오톡 대화 내역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발언 이전에도 이미 퇴직금 지급이 법정 기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즉, 직원들의 불안감은 의뢰인의 발언 때문이 아니라 실제 미지급 사태에서 기인했음을 강조했습니다. - 업무방해 구성요건 부인: 의뢰인에게는 인사나 급여 결정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으며, 직원들의 이탈은 병원 내부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원장의 경영 방식 때문이었음을 취업 사이트 리뷰 및 동료 간 대화 내용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 치밀한 의견서 및 증거설명서 제출: 수차례의 변호인 의견서와 추가 증거의견서를 통해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발언은 직원 교육 및 업무 공유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요약
이번 사건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적인 갈등과 업무상 발언이 형사 사건으로 번진 사례에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법리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자칫 '뒷담화'나 '허위 비방'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발언들을 '실제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의견 표명'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의뢰인을 범죄 혐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