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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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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야외 공연 격파 시범 중 파편에 관람객 부상, 업무상과실치상 입건된 담당 공무원 불송치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업무상과실치상
결과 ㅣ불송치결정(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야외 공연 사업의 공연계획과 계약, 공연 관리 등을 처리한 실무 담당자였습니다. 공연 도중 관람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상급자들, 행사업체 대표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상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이러했습니다. ① 격파 시범은 파편이 날아갈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② 안내방송과 주의 안내표지로 관람객에게 주의를 주며, ③ 무대와 객석 사이에 충분한 안전 공간을 확보하고 차단봉을 설치하는 등 안전거리를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④ 이를 다하지 못해 공연 중 격파에 사용된 자재의 파편이 날아가 관람하던 피해자를 맞혔고,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관람객이 실제로 다쳤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고, 공연을 발주하고 감독한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은 주최 측 담당 공무원에게 향하기 쉽습니다. 결국 쟁점은 담당자들이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이 사고가 그 범위 안에서 예견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이었는지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공무원 신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맡은 업무를 수행한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는지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행사업체의 역할을 나누어 본 점

변호인은 먼저 이 행사의 구조를 짚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사 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아 전문 행사업체를 선정해 운영 일체를 용역계약으로 맡겼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비롯한 구체적인 행사 진행은 그 업체의 책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행사를 계획하고 업체가 문제없이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이며, 현장의 세부 안전조치까지 직접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2. 계획과 발주 단계에서 안전에 기울인 조치

변호인은 담당자들이 과업지시서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포함시키고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를 명시한 점, 외부위원의 심의와 평가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면서 안전관리계획 등 그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한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 공연이 법령상 안전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규모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안전예산 비율을 법정 기준보다 크게 높여 반영한 점을, 발주처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3. 현장 안전대책이 이 분야에서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점

이 공연에 적용되는 안전거리 기준은 법령에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그 공백을 어떻게 메웠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업체가 해당 공연 분야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무대 전방과 후방에 각각 안전거리를 설정하고 차단봉과 복수의 안전요원, 여러 차례의 안내방송을 갖추었으며 담당자들이 이를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업체가 그보다 짧은 안전거리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담당자들이 더 넓은 안전거리 확보를 요청하였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격파 시범은 그물이나 높은 차단막을 두르거나 안전거리를 수십 미터로 넓히면 공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특성도 짚었습니다.

4. 예견하여 피할 수 있는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점

변호인은 피해자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마련된 관람 공간이 아니라 행사장 밖 통행로에 멈추어 서서 공연을 보던 중 파편이 그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준비된 관람장소가 아닌 통행로에서 일시적으로 공연을 보는 경우까지 사전 안전대책만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변호인은 전시물 관리 책임자의 업무상과실치상이 무죄로 판단된 사례와 야구장 파울볼 사고에서 주최 측 책임이 부정된 사례를 판결서와 함께 제출하고, 사고 직후 구급대 이송과 수술비·치료비 지급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추가 보상 협의에도 응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함께 입건된 상급자들과 행사업체 대표도 같은 결론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밝힌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시범 공연에 적용되는 법률안은 없었지만 피의자들이 자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였다는 점 ▲ 공연을 실행하기 위해 해당 분야 시범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서 안전점검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는 점 ▲ 공연 도중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으로 피의자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

요약

사람이 다친 행사 사고에서는 결과의 무게 때문에 주최 측 담당자의 과실이 쉽게 전제됩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디까지 주의할 의무를 지고 있었는지, 사고가 그 범위 안에서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가 따로 가려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계획 단계의 조치와 전문기관 자문에 따른 안전거리, 사고 당시 피해자가 공연을 보던 위치를 짚어 그 경계를 다툰 결과입니다. 다친 피해자의 고통이 가벼운 것은 아니며 보상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그것이 곧바로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직무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성용배변호사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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