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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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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CCTV 영상까지 확보된 폭행 사건,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해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폭행
결과 ㅣ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두 사람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상황이 그대로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는 그 영상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고, 수사기관은 현장 CCTV 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폭행이 있었는가"를 두고 다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영상 증거는 사실상 결론을 정해 놓는 자료입니다. 목격자의 기억이나 당사자의 진술과 달리 영상은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의 흐름 그대로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두 명이었으므로, 한 사람과 문제를 풀더라도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남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쟁점은 행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였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은 그대로 남고, 피해자가 두 명인 사건은 그만큼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수사가 그대로 진행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의뢰인은 기소 여부를 기다리며 다시 상당한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다툴 지점을 '행위 여부'가 아니라 '처벌 요건'으로 잡은 것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이 사건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을 다툴 수 없는지였습니다. 현장 CCTV 영상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이상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대응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기기 쉽습니다. 반면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법이 정해 둔 이 구조를 따라가면, 영상 증거가 아무리 뚜렷하더라도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대응은 그 길을 향해 짜였습니다.

2.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를 마친 것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 합의는 '몇 명과 했는가'가 아니라 '전원과 했는가'로 평가됩니다. 한 사람과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부분만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그대로 남아 검찰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두 사람 모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사람 모두로부터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이 이 사건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결정했습니다.

3. 합의의 결과를 서면으로 남겨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것

합의는 말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비로소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피해자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출 시점은 결과의 성격까지 바꿉니다. 송치된 뒤에 같은 서면이 제출되면 검찰 단계에서 처분을 받게 되지만, 송치 전에 제출되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그대로 종결됩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밝힌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현장 CCTV 영상 자료 등으로 인정되는 점 ▲ 두 피해자가 모두 의뢰인과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 본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점

이로써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의뢰인의 행위가 없었다거나 잘못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요약

영상이 남은 폭행 사건을 없었던 일로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해 두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것은 증거를 다투는 솜씨가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전원과 정리되어야 하고, 그 뜻은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되도록 송치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뢰인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힘쓴 끝에, 기소 여부를 기다리는 긴 절차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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