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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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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발가락 수술 후 힘줄 파열 주장하며 고소, 업무상과실치상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업무상과실치상
결과 ㅣ불송치결정(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한 환자가 양쪽 새끼발가락 바깥쪽에 반복해서 생기는 티눈과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왔고, 의뢰인은 티눈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티눈 부위를 압박하는 뼈 돌출을 다듬은 뒤 발가락의 굽은 변형을 교정하는 수술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은 환자는 이후 새끼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① 수술 후 왼쪽 새끼발가락이 휘어지면서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오른쪽 발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는 점, ② 다른 의사로부터 "양쪽 새끼발가락 힘줄이 다 끊어졌다"는 말을 들어 병원을 신뢰할 수 없었다는 점, ③ 이후 다른 병원에서 힘줄 파열 진단을 받고 끊어진 힘줄을 다시 이어주는 재건 수술까지 받았다는 점을 들어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은, 의뢰인에게 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필요 이상으로 힘줄을 잘라낸 과실로 치료를 요하는 양쪽 발가락 힘줄 파열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수술 후 경과관찰을 위한 외래 진료에서 발가락이 덜렁거리는 느낌이 난다며 재수술을 언급하였고, 의뢰인이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자 더 이상 진료를 받지 않고 다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술을 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수술 후 환자의 발가락 힘줄이 끊어진 상태라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소인은 다른 병원에서 파열 진단을 받고 재건 수술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수술 전과 달라진 상태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그 변화가 곧 잘못된 수술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결국 쟁점은 힘줄이 끊어진 것이 이 수술이 애초에 예정한 결과였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선 과실이었는지, 그리고 이런 환자에게 이 수술을 선택한 것이 의사에게 허용되는 재량 안에 있었는지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더해 오랜 기간 쌓아 온 전문의로서의 평판과 진료 활동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필요 이상의 절제'라는 전제 자체를 다툰 점

변호인은 이 수술이 힘줄의 일부만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끊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술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애초에 '필요 이상'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 술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필요 이상'이 목표한 힘줄 외에 신경이나 근육, 혈관까지 손상시켰다는 의미라면 수술 후 감각이 떨어지거나 조직이 상하는 소견이 관찰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다른 병원에서 받은 힘줄 파열 진단은 과실의 흔적이 아니라 이 수술이 예정한 결과라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2. 이 수술이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방법이라는 점

의사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끼발가락 바깥쪽 티눈의 치료법을 정리한 족부족관절학 교과서의 치료 알고리즘과 관련 학술지 논문을 제출하여, 굽은 변형이 있는 환자에게 뼈 돌출 제거와 힘줄 절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널리 통용되는 치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수술 전후에 걸친 설명과 동의가 있었다는 점

변호인은 의뢰인이 첫 진료 때와 수술 직전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이 필요한 이유와 방법, 그리고 수술 후에는 발가락을 구부리는 동작은 되지 않지만 내리는 힘은 남는다는 점까지 설명하였음을 확인시켰습니다. 특히 그 설명이 동의서에 인쇄된 부동문자가 아니라 의뢰인이 직접 입력해 넣은 문장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상해라고 주장하는 상태가 설명을 듣고 동의한 위험의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 이 항목의 요지였습니다.

4. 수술 후 경과관찰 판단에도 근거가 있었다는 점

고소인이 발가락이 덜렁거린다며 다시 찾아왔을 때 의뢰인은 방사선 촬영과 초음파 검사를 다시 시행하여 추가 손상이 없고 수술로 절제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그 결과를 근거로, 아직 재활 기간인 점과 재수술을 할 경우 발가락이 다시 굽어 굽은 변형을 교정한다는 애초의 수술 목표를 잃고 티눈과 통증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과를 더 지켜보자고 한 것이라는 경위를 밝혔습니다.

5. 다른 병원의 재수술이 수술 선택의 잘못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

의뢰인은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찾아간 다른 병원에서는 끊어진 힘줄을 다시 잇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술 이후의 처치를 놓고 의사마다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의견 차이가 앞선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의료감정을 진행할 경우 정형외과 족부족관절 분야로 감정을 촉탁하고 제출한 교과서와 논문도 함께 첨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적 의료감정기관에 의료감정을 의뢰하였고, 회신된 감정 결과가 판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 고소인에 대한 수술이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점 ▲ 고소인이 피해라고 주장하는 상해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관하여는 수술동의서에도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 ▲ 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술기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수사기관은 이러한 감정 결과와 의뢰인 측의 주장 및 제출 자료를 종합할 때, 고소인의 주장과 고소인이 낸 자료만으로는 혐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요약

수술 후 몸의 상태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변화가 수술이 예정한 결과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그리고 그 수술을 선택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재량을 벗어난 것인지가 증거로 가려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수술 자체가 교과서와 논문에 정리된 통상의 치료였고 환자가 호소한 변화가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이 그대로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치료 결과에 실망한 환자의 마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의 형사책임 또한 결과가 아니라 증거로 가려져야 하며, 의뢰인은 이 결정으로 진료 현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  이재윤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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