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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중상해, 합의로 공소권없음 처분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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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며 일상적으로 도로를 오가던 운전자입니다. 오전 출근 시간대에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은 이러했습니다. ① 사고 장소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자 신호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② 그럼에도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해 ③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④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좌회전 차량과 맞은편 직진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은 사실상 전제되는 것이어서, 사고의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피해자가 보호 장구 외에는 몸을 지킬 것이 없는 이륜차 운전자였고, 중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까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가 클수록 수사기관이 사안을 무겁게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기소 여부 자체가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소되면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전력이 남습니다. 운전이 생활과 직결된 사람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재판은 한 번의 사고로 끝나지 않는 부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사고의 과실을 다투는 데 힘을 쓰기보다, 이 사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기소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사건인지를 먼저 가려내고 그 길을 여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처벌불원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 먼저 판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호위반처럼 법이 정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면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양방향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사안으로, 수사기관도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맞은편을 살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보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하나만을 죄명으로 삼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지점이 사건의 방향을 가른다고 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앞세운 합의 피해가 중상해였던 만큼 합의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기 시작하면 피해자의 감정이 굳어져 합의의 문이 닫히고, 그렇게 되면 재판을 피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본 법무법인은 과실을 축소하려 하기보다 피해 회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3.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의 매듭 같은 합의라도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기소된 뒤의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에 그치지만, 기소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록에 반영되면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단계에서 끝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검사가 처분을 정하는 근거가 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이유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 근거 자료로는 수사기록에 편철된 합의서가 명시되었습니다. 공소권없음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냈고, 이후 불기소이유통지로 처분 내용을 확인받았습니다. 요약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개 과실을 얼마나 줄여 말하느냐가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제때 확보하느냐입니다. 특히 사고 유형이 법이 정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를 초기에 판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중한 사고일수록 합의는 어렵지만, 기소 전에 매듭지으면 재판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재판과 처벌 전력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과 운전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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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