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깝게 지낸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넨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뒤 민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의뢰인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약정서가 자신의 인감도장이 찍히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된 채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은 사람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는데, 이번에는 그 고소가 거짓이라며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무고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이 ① 상대방과 제3자가 공모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② 상대방이 임의로 작성한 약정서에 권한 없이 의뢰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했다, ③ 위조한 약정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행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는데, 그 내용이 허위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앞서 낸 사문서위조 고소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전에 의논한 대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약정서 두 부를 만들려고 인감증명서를 두 통 발급받은 것이라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주고받은 구두 약속이어서 제3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고, 그 무렵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거액의 위약벌이 담긴 합의서가 작성된 사정까지 있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해지려고 고소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쉬운 구도였습니다.무고죄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유죄가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의뢰인이 낸 고소 전체가 거짓말로 규정되고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도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