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10월경, 경기도 소재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같은 부대 후임인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에 넣어 1회 끌어안아 추행하고(강제추행), 이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폭행)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범행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여 강제추행죄 벌금 300만 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CCTV 등)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핵심인 사건이었으나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을 그대로 채택하고 유죄로 판단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일부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