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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녹음파일 삭제로 증거인멸 기소, '자기 증거'임을 입증해 무죄 확정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증거인멸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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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군에서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다수의 녹음파일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혐의를 받아 군검사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상급 간부 한 명도 함께 기소되어, 두 사람이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의뢰인이 별지 목록에 적힌 녹음파일들을 지움으로써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이 처벌하는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승패는 삭제된 녹음파일이 '다른 사람의 사건에 관한 증거'였는지, 아니면 '의뢰인 자신에 관한 증거'였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상황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녹음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는 부분이었고, 군검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에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 가운데 일부를 근거로 삼아 그 파일이 '타인의 증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연달아 무죄 판단이 나온 뒤에도 군검사가 불복해 상고하면서, 의뢰인은 최종심까지 형사재판을 견뎌야 했습니다. 현직 군인에게 유죄 판결은 처벌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쌓아 온 경력과 신분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끝까지 무죄를 지켜내는 것이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지점이 '이 녹음파일이 누구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가'라는 한 가지에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1. 객관적 자료로 '의뢰인 자신의 증거'임을 증명 가장 확실한 근거는 의뢰인 본인이 받은 징계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였는데, 그 징계처분서를 확인해 보면 징계의 근거가 된 것이 바로 공소사실에 별지로 붙은 녹음파일 목록 가운데 일부 파일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징계처분서를 증거로 제출해, 삭제된 녹음파일이 다름 아닌 의뢰인 자신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였다는 점은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고 논증했습니다. 2. '타인의 증거인지'는 진술이 아니라 증거 자체의 성격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 군검사가 내세운 근거는 의뢰인의 진술 일부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어떤 증거가 '타인의 것'인지를 가릴 때에는 피고인이 어떻게 말했는지가 아니라 문제가 된 증거 자체의 객관적인 성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판단 기준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3. 참고인 단계의 진술을 불리하게 쓰는 논리의 부당성 지적 군검사가 인용한 진술은 의뢰인이 아직 피의자로 전환되기 전, 참고인 신분에서 조사받을 때 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점에는 의뢰인 자신이 증거인멸 혐의를 받게 되리라는 것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군검사의 주장이 결국 '참고인이라도 장차 피의자가 될 것을 미리 예상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두었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두 번째 조사 때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파일을 지운 이유에 대해 '자신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온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4.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처벌 범위의 한계 군검사는 설령 자기 자신에 관한 증거라 하더라도 군인의 신고의무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형법 조문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라고 분명히 적고 있는 이상, 이러한 주장은 법률 문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형벌 규정을 넓혀 해석하거나 비슷한 사안에 끌어다 쓰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군검사가 든 복무 관련 법령의 취지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항소심에서도 이미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상고심 의견서에서 다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되었던 상급 간부에 대한 상고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심의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무죄로 본 하급심의 사실인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어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는 점 ▲ 증거인멸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점 요약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자신이 조사나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 자기 자신에 관한 자료를 지운 행위는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어도 이 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그 경계선을 객관적인 자료, 곧 의뢰인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서로 증명해 낸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번의 판단을 거치는 동안 무죄를 지켜냈고,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신분 상실의 위험에서 벗어나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