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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공금 수천만 원 업무상횡령 고발, 빌린 돈의 변제임을 밝혀 불송치(혐의없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횡령
결과 ㅣ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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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 단체의 회장이었습니다. 단체의 한 회원이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면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발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체 공금의 지출·수입 결의를 최종 결재할 권한을 가진 회장 지위를 이용해, 단체가 진행하던 사업의 잔여금과 그 밖의 자금을 단체 공금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해, 모두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단체 명의 계좌에서 개인 명의 계좌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 자체는 금융거래내역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고발인은 그 이체 행위 자체가 곧 업무상횡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 된 자금은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사업과 맞물려 있어 회계 투명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영역이었고, 최종 결재권자인 회장이라는 지위 역시 책임을 묻기 쉬운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사건은 형사 절차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은 물론 회장직을 유지하기 어렵고, 단체가 주무관청에서 받아 온 보조금 사업의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차명계좌'라는 전제부터 무너뜨렸습니다 고발의 출발점은 돈이 들어간 계좌가 의뢰인이 지배하는 차명계좌라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그 계좌의 내력부터 밝혔습니다. 이 계좌는 오래전 단체의 정상화를 추진하던 회원 여러 명이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모아 쓰기 위해 만든 친목모임 통장으로, 당시 총무를 맡은 회원 명의로 개설되어 그가 관리해 왔고, 이후 그가 물러나면서 다른 임원에게 인계되어 지금도 같은 용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장으로 선임된 뒤 이 계좌나 그 예금의 지출에 세부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통장 사본과 계좌를 관리해 온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2. 돈의 성격이 '횡령'이 아니라 '빌린 돈의 변제'임을 복원했습니다 단체는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연도 예산에 용역비를 마련해 두지 못해, 위 친목모임 계좌에서 중도금과 설문 자료 전산입력 인건비를 빌려 썼습니다. 이후 주무관청이 사업 변경을 승인하고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자 그 돈으로 빌린 금액을 갚았는데, 그 변제가 바로 고발된 이체였습니다. 변호인은 차용 시점의 수입·지출결의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을 시간 순서대로 대응시켜 '빌린 돈 → 갚은 돈'의 흐름을 하나씩 맞췄습니다. 3. 딱 떨어지지 않는 금액이 오히려 근거가 되었습니다 고발된 이체 가운데 두 건은 언뜻 이유를 알기 어려운, 딱 떨어지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것이 빌려 쓴 인건비에서 부가가치세와 기타소득세가 공제되고 남은 금액이며, 공제되어 덜 갚아진 나머지는 그 다음 날 단체가 따로 채워 넣은 것임을 보였습니다. 금액이 어긋나는 이유 자체가 세금 정산 구조에서 나온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4. 가장 큰 금액이 빠져나간 계좌는 단체의 공금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이 이체된 계좌는, 단체의 한 임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관청 허가를 받는 데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단체 명의를 빌려 개설을 요청한 계좌였습니다. 예금주만 단체일 뿐 통장은 그 임원이 보관·관리했습니다. 임원들이 단기간 자금을 넣어 주었다가 허가가 나오지 않자 넣어 준 사람들에게 각각 돌려준 돈이 바로 문제 된 그 금액이었고, 단체의 일반자금과는 무관했습니다. 변호인은 계좌 개설 경위와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통장 사본으로 이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외에도 단체가 수입과 지출마다 결의서를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감사를 받아 온 자금 관리 구조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밝힌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문제 된 계좌가 단체의 공금을 관리하는 성격의 계좌로 보이지 않는 점 ▲ 국고보조금 사용 승인 전에 그 계좌에서 사업비를 빌린 뒤 승인이 난 후 변제한 사실이 수입·지출결의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점 ▲ 가장 큰 금액에 대해서도 자금이 오간 내역이 남아 있고 다른 임원들이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으며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점. 이를 종합하면 의뢰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단체 공금을 차명계좌로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약 단체나 회사의 자금이 대표자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옮겨 간 내역만 떼어 놓고 보면 횡령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왜 그리로 갔는지를 결의서와 세금계산서, 이체내역으로 하나씩 맞춰 보면, 빌린 돈을 갚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좌의 성격과 자금의 출처를 되짚어 복원한 작업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여부를 다투는 단계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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