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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물건 수십 종을 몰래 가져갔다며 절도로 고소된 임대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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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무실 건물을 빌려준 임대인 측 당사자였습니다. 임차인이었던 고소인은 자신이 임차한 사무실에 두었던 고가의 미술품을 비롯한 수십 종의 물건을 임대인들이 몰래 가져갔다며 절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절도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피의사실은, 의뢰인이 짧은 기간 사이에 고소인이 임차하고 있던 사무실 여러 호실 내부에 있던 고소인 소유의 대형 예술품 등 수십 종, 시가 수천만 원대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법원에 의해 압류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이 모두 없어졌다는 취지로 피해 목록과 시가를 제시하였습니다. 상황은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원래 있던 사무실에서 실제로 옮겨진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이 이미 진행되던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에 손을 댔다는 구도가 만들어지면, 옮긴 경위나 이후의 보관 상태와 무관하게 무단으로 가져간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쟁점은 물건을 옮긴 데에 정당한 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질 의사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절도는 벌금형으로만 끝나는 범죄가 아니고, 피해 규모가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수십 종의 물품으로 특정된 이상 가볍게 마무리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에서도 곧바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물건을 옮긴 근거가 고소인과 작성한 합의 이행각서였다는 점 변호인이 다툰 첫 지점은 물건을 옮긴 행위의 근거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 이행각서에 따라 물건을 옮긴 것이었고,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서의 내용과 물건을 옮긴 시기를 맞추어 보면, 이 행위가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2. 옮긴 물건을 처분하지 않고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 절도가 성립하려면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질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옮긴 물건을 팔거나 숨기지 않고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고, 보관 중인 물품의 목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져다 쓴 것도 처분한 것도 아니라는 사정은 절도의 핵심 요건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3. 피해 목록에 법원의 압류 품목이 섞여 있다는 점 고소인은 고소장에서 법원에 의해 압류된 품목을 제외한 자신의 물건이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출한 피해 목록에는 법원의 강제 압류 절차로 이미 확보된 품목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져갈 수 없었던 물건까지 절도 피해로 계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목록과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그리고 법원의 압류 품목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목록에 오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목록 자체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피해 목록은 절도 사건에서 피해 사실과 피해 규모를 떠받치는 근거인 만큼, 그 목록이 실제와 맞지 않는다면 혐의의 기초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밝힌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이 절도 피해로 제출한 품목 대부분이 의뢰인이 보관 중인 창고의 물품 목록과 법원의 압류 품목 안에 들어 있다는 점 ▲ 의뢰인이 합의 이행각서에 따라 물건을 옮긴 뒤 창고에 정상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고, 그 내용이 자료로 확인된다는 점 ▲ 고소인이 제출한 절도 피해 물품 목록 자체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점 이로써 의뢰인은 수십 종, 수천만 원대 물품에 대한 절도 혐의에서 수사 단계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약 임대차 관계가 틀어진 뒤 남아 있는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은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절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옮긴 데에 합의와 같은 정당한 근거가 있었는지, 옮긴 물건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였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이행각서의 존재와 창고 보관 사실, 그리고 피해 목록과 실제 물품을 대조한 결과가 그대로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수사 단계에서 매듭짓고 임대차를 둘러싼 다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