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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상대의 강간 고소, 현장 영상으로 합의된 관계임을 밝혀 성매수 기소유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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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국에 거주하며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남성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하루 만났을 뿐인데, 그 일로 고소를 당해 무거운 성범죄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① 숙박업소 안에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강간, ② 같은 자리에서 몰래 숨겨 둔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불법촬영, ③ 숙박업소 앞 노상에서 그 영상을 보여 주며 여럿이 함께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영상을 지워 주지 않겠다며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는 촬영물 이용 협박입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에게는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성매수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은 대개 두 사람만 있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다투기 때문에, 결국 누구의 말이 더 믿을 만한가로 결론이 납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통역이 있어야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스스로의 말로 촘촘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처지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으므로, 그 인정이 자칫 고소인 주장 전체에 무게를 실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무거운 전과가 남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외국 국적이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한국에 머무를 자격을 잃을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수년에 걸쳐 쌓아 온 사업과 가족의 생활 기반이 한꺼번에 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본국을 오가며 진행하던 사업 일정도 멈춰 세워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의뢰인이 남긴 현장 영상에서 '대가 협상'의 흔적을 찾아낸 것 의뢰인은 조건만남을 하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로 접한 적이 있어, 자신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날 상의에 소형 카메라를 달고 있었습니다. 태신은 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장면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성관계 전 의뢰인이 휴대전화 계산기로 합의한 대가에서 먼저 건넬 선금을 뺀 잔액을 계산해 상대방에게 보여 주는 장면, 가방에서 그 선금을 현금으로 꺼내 건네자 상대방이 그 돈을 받아 상의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협박에 못 이겨 끌려 들어간 사람과, 조건을 흥정하고 선금을 받아 넣는 사람은 다릅니다. 2. 성관계 당시의 정황으로 누가 상황을 이끌었는지 드러낸 것 태신은 숙박업소 안에서 있었던 일의 흐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스스로 구강성교를 하였고, 체위를 바꾸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콘돔을 새것으로 교체하라고 요구하였으며, 도중에는 일행이 기다린다며 빨리 끝내라고 재촉하기까지 했습니다. 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응한 사람이 상대에게 콘돔 교체를 지시하고 시간을 재촉하지는 않습니다. 태신은 이 정황을 모아 성관계의 주도권이 오히려 고소인 쪽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촬영 동의 여부를 기기의 특성까지 들어 다툰 것 불법촬영은 상대가 몰랐다는 점이 성립의 핵심입니다. 태신은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영상 자체로, 의뢰인이 상대방 앞에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화면을 보여 준 뒤 휴대전화를 든 손가락으로 침대 옆 테이블을 가리키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기의 특성입니다. 당시 쓰인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는 촬영이 시작될 때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져 있어, 같은 방 안에 있던 사람이 촬영 사실을 모를 수 없었습니다. 4. 협박으로 지목된 말과 메시지의 앞뒤를 시간 순서로 복원한 것 고소장에는 남은 대가를 둘러싼 다툼 이후의 말과 메시지만 결과로 적혀 있었습니다. 태신은 그 사이의 과정을 순서대로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관계 시간이 짧았다며 값을 깎아 달라고 하자 상대방이 팔을 붙잡고 휴대전화로 의뢰인을 촬영했고, 의뢰인이 뿌리치고 멀어지자 상대방은 한참을 뒤따라오며 위협하다 돌아갔습니다. 홧김에 나온 말과, 귀가한 뒤 연락이 차단된 것을 확인하고 보낸 메시지는 그 다툼의 끝자락에 있었을 뿐 영상을 지워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밖에도 태신은 의뢰인이 직접 쓴 진술서를 제출하여,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수 부분에 대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이 밝힌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점 ▲ 의뢰인이 외국 국적으로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만남 애플리케이션에서 상대방과 연락을 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 잘못을 반성하며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검찰은 의뢰인이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이어서 보호관찰소의 성구매자 교육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아 교육 이수 조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요약 조건만남처럼 처음부터 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기 어려운 자리에서 시작된 일은, 뒤에 분쟁이 생기면 한쪽의 말만으로 훨씬 무거운 혐의가 붙기 쉽습니다. 이런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그날의 순서를 되짚어 줄 자료입니다. 의뢰인이 우연히 남겨 둔 짧은 영상, 그 안의 계산기 화면과 돈이 오간 몇 초가 진술끼리 맞서던 사건에서 결정적인 몫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인정한 성매수 부분에 대하여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